3차선에서 2차선 끼어들 기 사고 실선에서 어떻게?
끼어들기 접촉사고 3차선에서
2차선 들어가는 데 접촉사고시
차선이 실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는 끼어드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한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사고는 변경하는 차량이 통상 70%과실이 책정되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됩니다.
실선인 경우 진로변경 금지구역에서 진로변경을 하면 약20%정도 과실이 가산되어 90%로 과실이 가산됩니다.
이외에도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여든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실은 끼여든 차량이 70% 이며
실선구간 차선변경이므로 10~20% 과실이 가산될수있습니다.
지시위반사건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차선 변경 과실 7 : 3 에서 실선 차선 변경은 중과실이라 20%가 가산되어 실선 차선 변경 차량 9 : 1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선이여서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때에는 실선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0% 적용하여
처리하기도 하며 과실 10% 때문에 경찰 신고 당하는 것 보다는 100% 과실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실선 차선 변경 차량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는 끼어드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이 가해자이고, 과실도 많습니다.
과실관계는 실선구간이긴 하나,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어,
사고내용에 따라 정상진행차량의 과실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과실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양측 보험사가 협의가 원만히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90%이상 실선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