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주소 각기 다른세대 구성시 양도세 비과세?
저는 65년생으로 어머니와 동일주소에 각각
따로 세대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천안에 집이 있으시고 저는 부천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집 이구요
사정상 어머니는 천안집 전세주고
여기서 함께 거주하지만 이집에 각기
세대구성에서 등본상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추후에 매매하면 비과세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함께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문하신 분이 65년 생이면 30세이상이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거소로 이전하시면 해결 방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인 어머님이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 하였다면 , 그 합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모친의 주택은 ( 양도일 현재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분의 게시 내용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업경험상 견해를 드린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세대가 별도로 되어 있어도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하면 2세대를 1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하려면 어머니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매도를 하세요.
그래야 확실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