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요즘 구인구직 사이트에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 대한 리뷰를 달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만을 기록한 단점인 내용을 적게 되면,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사실인데도 고소가 성립하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점을 적는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이 일방적인 비난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리뷰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