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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2.03

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요즘 구인구직 사이트에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 대한 리뷰를 달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만을 기록한 단점인 내용을 적게 되면,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사실인데도 고소가 성립하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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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점을 적는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이 일방적인 비난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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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리뷰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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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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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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