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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밀드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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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퇴사 후 잡플래닛에 리뷰를 썼습니다

허위사실은 없지만고 실명은 거론하진 않았지만

특정직원이라는 단어는 썼습니다.

기업측에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다 팩트만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다 팩트만 작성했어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만 적시한 경우여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리뷰라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게 할 용도로 마련된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고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