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니다. 반차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월 - 목 : 근무시간 09:30(10:00) - 19:00(8H)
반차 사용시 14:30 출근 / 14:30 퇴근
* 총 근무시간 8H
-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5:00 - 19:00(4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4:30분 출근
-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4:00(4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4:30분 퇴근
금 : 09:30(10:00) - 21:00(10H)
반차 사용시 : 15:30 출근 / 15:30 퇴근
* 총 근무시간 10H
-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6:00 - 21: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출근
-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5: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퇴근
토: 09:30(10:00) - 17:00(6H)
반차 사용시 : 13:30 출근 / 13:30 퇴근
* 총 근무시간 6H
-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4:00 - 17: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출근
-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3: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퇴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4시간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