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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이이직후실업급여를신청하고받아오다가

정확히9월에는정상적으로일을안해서실업급여를

받고 그다음달에취직을했는데요취직한달에1달을

부정수급을했데요 그래서 자진신고를할라하는데

이렇게되면 전달에받은것까지 환수되는지요

그리고 다른처벌은없는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할 시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진신고한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것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위 금액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및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이미 통보된 경우라면

      자진신고 접수하더라도 배액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간 근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헀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배액환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