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이직후실업급여를신청하고받아오다가
정확히9월에는정상적으로일을안해서실업급여를
받고 그다음달에취직을했는데요취직한달에1달을
부정수급을했데요 그래서 자진신고를할라하는데
이렇게되면 전달에받은것까지 환수되는지요
그리고 다른처벌은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할 시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진신고한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것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위 금액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및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이미 통보된 경우라면
자진신고 접수하더라도 배액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간 근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헀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배액환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