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

민사소송시 냈던 인지액,송달료 환급받았는지 확인되나요?

소송건이 많아서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전자법원 사이트에서 인지액,송달료 냈던거 환급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특히 인지액의 경우 환급할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송달료의 경우는 자동환급하므로 별도로 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