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이틀 동안 7시간 단기 알바 하면 안되나요?
이틀 간의 7시간 정도 하는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애 문제 생길까요? 그리고 3.3세금 때면 보통 피보험자격 취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3.3% 세금처리로 이틀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몁 단기알바든 무엇이든 소득활동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예 현금으로 받는 거면 상관없고요)
3.3%를 땐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한다는것이므로 고용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