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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10

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이번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럼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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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상된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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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화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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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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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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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 이후 임금의 구성항목을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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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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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써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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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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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럼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별협상에 의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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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상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때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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