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이번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럼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상된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화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 이후 임금의 구성항목을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써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럼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별협상에 의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상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때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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