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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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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보에 가입중인,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채용시 그 근로자에 대한 고보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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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일단 채용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보수가 해당 직원

      본직장보다 적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지만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뿐 아니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인 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