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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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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4.26~6.30 까지 근무 후 7.1~7.31일 개인휴직 이고 8.1일 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

현재 8.19 기준으로 봤을 때,

7.1 ~7.31 휴직기간은 날리고

4.26 ~ 6.30 만 근로로 봐서 3개월 미만으로 지급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7.1~7.31일 개인휴직(사업주가 동의함) 이냐 아니면 7.1~7.31일 무단 휴직(사업주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근로자가 통보 후 휴직함)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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