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4.26~6.30 까지 근무 후 7.1~7.31일 개인휴직 이고 8.1일 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
현재 8.19 기준으로 봤을 때,
7.1 ~7.31 휴직기간은 날리고
4.26 ~ 6.30 만 근로로 봐서 3개월 미만으로 지급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7.1~7.31일 개인휴직(사업주가 동의함) 이냐 아니면 7.1~7.31일 무단 휴직(사업주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근로자가 통보 후 휴직함)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8.19.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일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은 휴직이나 결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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