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