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건 납품 후 돈을 못 받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문, 유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가 유리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업체인데요 (납품은 따로 해주지 않고 용달화물차를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에서 오래 거래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원래 안되는데 오래 거래한사람이다보니 가끔 납품을 해주는데요, 건당 10만원씩 받긴 받습니다 개인으로요 근데 지금 받아야 할 돈이 총 50만원인데 한달째 안주는데 신고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전화는 안해봤지만 문자는 씹고 언제주겠다, 이런말 조차 없고 너무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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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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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민사계약으로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금품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서 못받은 돈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