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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무지23

검소한꽃무지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대기업 로고를 몰드로 만들어 팔았는데요 등기로 해당 문서를 받았어요 ㅠㅠ 몰랐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요?

대기업에서 허락한게 아닌걸 알기에 의견낼 자료도 없는데...선처 없이 바로 폭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기업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일단 신고 당한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