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에 인정되는 연차갯수
장기근속자의
퇴사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 수당 산정시
전체 근속기간의 연차 갯수와 사용연차로 계산하나요?아니묜 임근채권 기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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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임금액도 계속 변경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