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실수해서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실수를 해서 전세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책임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기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실수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했다면 보증보험에 근거자료넣고 보험금 청구 할수 있습니다
보조원이 실수를 해서 손해를 봤다면 중개사분과 먼저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실수를 해서 전세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대표자의 중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칙상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및 중개와 관련된 중개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조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행정처벌이나 벌금등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속해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보조원의 중개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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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신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및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포괄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안에 대하예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분과 혚의하시면 해결되리 봅니다
어떤 사안인지? 제시하지 않으셔서 다른 조언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