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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23.06.04

아내에게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 시세는 2억5천 정도이고요. 증여로 되는건지와 법무사 수수료와 세금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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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붜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 해당 증여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전용며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는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무대행비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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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가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2. 증여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약 4%이므로 시세가 2.5억이라면 취득세는 약 1,000만원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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