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붜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 해당 증여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전용며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는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무대행비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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