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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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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

부하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출근도 9시 정각에 오고 퇴근도 6시 정각에 해요. 9시 정각에 출근해서 한 15~20분은 동료들이랑 잡담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석이 잦은 편이고요. 퇴근 시간 5~10분 전이면 벌써 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땡하면 인사하고 퇴근합니다. 사실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고(중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나 통상 점심시간으로 1시간 반정도 사용합니다) 일 근로는 8시간을 해야할 터인데 실 근로시간은 정말 4시간도 안될 거 같아요. 적어도 퇴근 시간 지나서 가방 싸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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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죠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근무시간인 6시까지 근무하고 가방을 챙겨야 하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회사도 노무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싶다면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18시까지는 근로시간이므로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퇴근 시간 지나서 가방 싸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네. 퇴근시간까지 일하고 시간되면 퇴근하라고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