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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진도개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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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몇년 유지하면 이혼할 떄 재산분할 5:5 로 되나요?

동거를 시작할때 남자쪽이 주식을 3억 정도 보유한 상태이고, 집은 회사에서 사택 아파트를 제공해 줘서 현재 그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쪽에서는 결혼할 당시 4~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와서, 혼수에 보태썼습니다. 현재는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히 돈 계산을 하면서 살지 않아서, 남자쪽에서 혼수에 얼마, 결혼식, 신혼여행 등에 얼마 그리고 생활비에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궁금한 것이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몇년이상부터 남자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인터넷에서는 여자측 소득이 적고, 남자 소득이 많더라도 여자측 소득이 결혼생활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여 결혼하기 전 자신도 5:5 로 분할을 한다는 글을 많이 봐서요

몇년 이상 동거(사실혼) 부터 결혼하기 전 자신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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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기간이 몇 년 이상 유지되었는가만으로 기계적으로 5:5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거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가사·육아 부담, 생활비 분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동거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남자측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 3억 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의 범위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그 재산이 유지·증식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경우
      질문에서 남자 측이 사실혼 시작 시 이미 보유하던 주식 3억 원은 사실혼 이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재투자하거나, 가사노동 기여로 주식 유지·관리·증식에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면 증가분에 한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여도와 분할 비율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가정 유지에 대한 역할 전체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여자 측이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혼수·생활비 분담 등 기여가 인정되면 일정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여도에 따라 5:5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주식 전체를 5:5로 나눈다는 인터넷 정보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5. 정리
      즉, 사실혼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5:5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남자가 보유한 혼인 전 주식 3억 원은 기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새로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몇년이상부터는 50% 기여도를 인정해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상의 기간이라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5대5가 된다라는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누가 어느 정도를 기여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대5가 나오는 것은 각 상황에 따라 기여한 정도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