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선 vs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 비율 (상시 좌회전 가능)
강릉의 신호등없는 도로에서 직진(본인) 차량과 좌회전 차량(가해자) 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직진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풀브레이크 밟았으나 충돌했습니다. 저희는 조수석 앞쪽, 상대방은 조수석 바퀴쪽 충돌했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통상 과실 비율 7(본인):3(가해자)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라 억울합니다. 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과실 비율이 제대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양차량의 충돌부위, 사고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질문내용과 사진으로는 도로상황(각자 진행하던 차선이 몇차선인지, 좌회전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의 차선은 몇차선인지 즉 동일 차선인지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양차량의 충돌부위와 속도가 확인되지 않아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동일폭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상 " 통상 과실 비율 7(본인):3(가해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오타인지 알수 없으나,
통상은 위와 같이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이고,
만약 좌회전차량이 선진입을 하여 이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60%, 직진차량이 4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도로구조 및 양차량의 운행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이나 옆(교차로 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의 사고라면 보통 직진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
직진차 과실이 많은 사고라면 좀 더 사고경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양 진입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명확한 선진입이 없는 동시 진입인 경우
직진 30 : 70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해야 하나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직진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본다면 좌회전 차량이
명확하게 선진입을 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에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으로 상대방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과 속도, 질문자님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한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