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 1년미만이면 못받나요 ?
이직할려고하는데 근무한지 11개월인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아님 받을수있는건가요 주변에서 받을수있다고도하는데 방법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별도로 회사와 약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재직을 하여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1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11개월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특별히 규정을 두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이라도 주겠다고 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