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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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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 1년미만이면 못받나요 ?

이직할려고하는데 근무한지 11개월인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아님 받을수있는건가요 주변에서 받을수있다고도하는데 방법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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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별도로 회사와 약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재직을 하여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1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11개월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특별히 규정을 두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이라도 주겠다고 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