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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망둥어3
단단한망둥어322.11.09

원룸 세입자 배상 관련 궁금해요

원룸 계약 종료 후 티비 액정 금 간것을 저보고 배상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노후화 된 티비였고 거의 티비는 보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입주 후 몇달 뒤 부터 티비 액정 위쪽에 검은색 점 같은게 보였습니다. 신경쓰일 만큼은 아니였고 티비를 잘 보지 않았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부위가 커지더니 5cm정도 길게 표시가 나더라구요. 아마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으나 액정 속에서 살짝 금이 갔던게 범위가 넓어지는거였습니다.

저는 티비위로 어떤 물건을 떨구거나 힘을 가한적이 없습니다.

월세로 1년 살았고 어제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티비 손상된거 교체해야한다면서 본인 책임이라고만 합니다.

처음 입주시에 새 tv였거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원인 제공을 조금이나마 했었더라면 책임지고 물어내고 협조했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노후화 되거나 중간에 하자가 생긴 경우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고 배상하라고 하는게 괘씸합니다.

보증금도 티비관련 해결 될때까지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전액 보상해야하며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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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티비의 하자는 외부충격이 아닌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노후화에 따른 하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현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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