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휴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또, 유아의 안전을 위해 휴게시간에 야외 외출을 하지 말고 실내에서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쉴 수 있는 교사 휴게 공간이 없어 아이들과 교실에서 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무가 아이들 교육과 돌봄입니다. 그런 점에서 휴게시간에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것은 또다른 업무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떠 먹여주거나, 배식 등을 보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가 아닌 업무시간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순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휴게 공간이 없이 아이들과 교실에서 쉴 때, 사고 우려는 없는지 아이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또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제한한 때는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거나 교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