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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밀잠자리151
보람찬밀잠자리15124.01.04

2023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 연차일수 부과는?

1. 2023년 4월 만근 후 1일 부여되기에 5월~12월 각1일 부여 = 2023년 총8일부여

2024년 1월~3월 후 1일 부여 총 3일 + 4월~12월까지 2년차 15일 연차 = 2024년 총 18일 부여

2. 2023년 4월 만근 후 1일 부여되기에 5월~12월 각1일 부여 = 2023년 총8일부여

2024년부터는 회계년도로 2년차 15일만 부여 =

질문1: 어떤 것이 맞나요? 둘다 맞을 수 있나요?

질문2: 어디 교육을 갔더니 1번처럼 줘야한다로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3: 만약 2번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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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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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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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2번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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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번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이며, 2번의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2번의 경우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번의 경우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을 통해 2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2번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이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보다 더 유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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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4월1일에 15일 연차를 부여한 것은 다음해 3월31일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2번은 계산이 전반적으로 틀렸는데, 1개월 만근시 1개씩은 24년 3월까지도 부여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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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틀립니다. 즉, 2023년도에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5.1.~12.1.),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간 개근 시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3.1.)(총 11일). 여기에 2023.4.1.~12.31. 동안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단위 연차휴가 11.3일(15*275/365)이 2024.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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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번과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로 연차부여시 연차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판례와 행정해석은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및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특정일자(예 1월 1일)를 적용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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