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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밀잠자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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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2023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 연차일수 부과는?

1. 2023년 4월 만근 후 1일 부여되기에 5월~12월 각1일 부여 = 2023년 총8일부여

2024년 1월~3월 후 1일 부여 총 3일 + 4월~12월까지 2년차 15일 연차 = 2024년 총 18일 부여

2. 2023년 4월 만근 후 1일 부여되기에 5월~12월 각1일 부여 = 2023년 총8일부여

2024년부터는 회계년도로 2년차 15일만 부여 =

질문1: 어떤 것이 맞나요? 둘다 맞을 수 있나요?

질문2: 어디 교육을 갔더니 1번처럼 줘야한다로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3: 만약 2번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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