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번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이며, 2번의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2번의 경우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번의 경우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을 통해 2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2번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이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보다 더 유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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