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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기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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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좁은 골목길에서 차로 이동을 하다가 앞쪽 차를 피해비켜드리고 정차상태로 기다리고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가 제 차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실알고싶습니다 (대인,대물후 피해자도 할증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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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경우 자동차가 정지 후 충돌까지 시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 정지라고 판단되면 상대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가 되나 정지 후 바로 충돌이된 경우라면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보험사 기준으로 완전 정차(5초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시간보다 짧게 잠깐 정차를

    한 경우 쌍방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먼저 정차를 한 경우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며 피해 차량의 경우에도 무과실과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보험 할증에 다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할증도 없으나 과실이 있으면 3년간 할인 유예를 받아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도로 폭,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넘었는지 누가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 운행했는지,정차를 주장할 경우에는 정차시간은 어느정도였는지등 도로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시에는 대물 자차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고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