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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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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마감후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처음 경리로 입사해서 아직 업무들이 미숙합니다. 경리업무를 저 혼자서 해내야 되서 여기다 질문합니다 ㅜ

25년도 전표 입력을 해야되서 작년도 마감후 이월이 필요한데,

작년(24년도) 마감하고 차기이월 하려는데

마감시 주의사항이 있냐요?

대자대조표? 손익 등 확인하고 해야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말결산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기도 하고 최종 확인은 저희가 기장수수료릋 지급한다면 회계사사무실에서도 마감후 이월까지 해줄까요? ㅜ

마감후 이월작업시 순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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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감후 이월하시고 다시 마감을 푸시면 2025년도로 거래처코드 등 주요 코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25년 전표 입력하시면 되시고 회계사무실에서 24년 결산완료한 후 자료를 넘겨주면 해당 자료로 입력하신 후 다시 마감처리하시면 됩니다.(다시 마감처리한다고해서 25년도에 입력한 기존전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수수료를 세무사 사무실에게 드리면 세무사 사무실이 알아서 해줍니다. 기장수수료를 드리고 업체에서 마감을 하는 것은 호구짓입니다.

    마감을 하려면 모든 계정 과목의 금액이 오류가 없어야 하며 재무제표가 모두 완성이 되어야 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