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작 당시에 고장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면, 본래 고장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