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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01

원룸 전자제품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원룸 생활한지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세탁기의 버튼이 잘 되지 않아요.


처음 입주할 때 부터 잘되지 않았지만

(30번 누르면 작동 ㅠㅠ)


그런데 이제는 50번을 눌러도 잘 되지 않아요


세탁기자체는 작동을 잘하는데

버튼만 안되요ㅠㅠ


더군다나 작동 버튼이...


이게 수리는 해야할것 같고..


원래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한다고 하는ㄷ니ㅣ


입주하고 바로 얘길 안해서 ㅠㅠ


책임소재가 입주자에게 있다면


입주자가 수리비를 물어야한다는데..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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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은 정상적인 사용으로도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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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작 당시에 고장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면, 본래 고장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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