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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따뜻한마음을가진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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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1월 2일과 3일 기준으로 18시간

11월 8일과 9일 기준으로 18시간

총합 3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11월 12일날 해고를 당했고 주휴를 포함한 급여를 요구하니

고용주 측에서 한달 만근이 아니기에 주휴는 미적용이라고 하며

동시에 원래 이야기 되지 않은 4대보험과 수습 적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묻고 싶은 부분은

Q1.정말로 주휴가 해당되지 않는가

Q2.합의되지 않은 수습 적용을 후에 적용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

Q3.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용주에게 제약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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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이후에 적용은 어렵습니다.

    3. 고용주에 패널티(벌금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되면 지급됩니다. 월 개근과 무관합니다. 

    계약 당시 수습적용 언급이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면 될 것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