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입주일이 늦어지면 건설사에서 보상 해주는지요?
분양아파트인 경우 초기 예정입주일을 정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기존 집도 팔고 하기 때문에 만약 입주일이 늦어지면 주변 단기월세로라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주는지요?
보통 시공사의 과실에 따라 공사지연등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의무 불이행으로써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 입증과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해당 입증이 될 경우 손해배상 승소를 통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자 각각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시행사 또는 수분양자대표 등이 피해자를 모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월 기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 금리에 3~4% 가산하여 책정 하빈다.
보상금은 원칙상 납입 원금에 대해 받을 수 있고
중도금 이자후불제의 경우, 이자부분은 별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분양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계약서 조항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것이 밝혀지면 입주 예정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문제 입니다. 계약에 공사지연배상금이나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달라고 주장은 한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입주자와 건설사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많아 집단소송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워지곤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입주일이 늦어지는 경우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여부와 규모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과 입주 지연 시 건설사가 제공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연 기간, 보상 금액 및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택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을 1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는 지연 기간 동안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이 확정된 경우 건설사와 협의하여 보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상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지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사가 임시 거주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사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입주일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조항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일 건설사 즉 시공사가 계약서상 입주일자를 시공사측 책임에 의해서 지키지 못 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입주를 못함에 대한 책임 또한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