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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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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입주일이 늦어지면 건설사에서 보상 해주는지요?

분양아파트인 경우 초기 예정입주일을 정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기존 집도 팔고 하기 때문에 만약 입주일이 늦어지면 주변 단기월세로라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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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시공사의 과실에 따라 공사지연등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의무 불이행으로써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 입증과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해당 입증이 될 경우 손해배상 승소를 통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자 각각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시행사 또는 수분양자대표 등이 피해자를 모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월 기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 금리에 3~4% 가산하여 책정 하빈다.

    보상금은 원칙상 납입 원금에 대해 받을 수 있고

    중도금 이자후불제의 경우, 이자부분은 별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분양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계약서 조항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것이 밝혀지면 입주 예정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문제 입니다. 계약에 공사지연배상금이나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건설사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달라고 주장은 한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입주자와 건설사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많아 집단소송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워지곤 합니다.

  • 분양 아파트의 입주일이 늦어지는 경우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여부와 규모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과 입주 지연 시 건설사가 제공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연 기간, 보상 금액 및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택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을 1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는 지연 기간 동안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이 확정된 경우 건설사와 협의하여 보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상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지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사가 임시 거주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사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입주일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조항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만일 건설사 즉 시공사가 계약서상 입주일자를 시공사측 책임에 의해서 지키지 못 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입주를 못함에 대한 책임 또한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