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직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아이들 케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창립 멤버이기도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다시는데
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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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을 돕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번으로 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으로 26번으로 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