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 제출 후 30일동안 무조건 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11일) 사직서 제출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직일자를 1월 13일(금)로 작성하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최소 30일은 일 해야한다면서 말을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 규칙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규칙 > (회사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 그대로 가져옴)
1)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퇴서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제1항 사직원 제출기한을 준수 하지않을 경우 "을"의 퇴직 효력은 30일 이후 또는 해당 기간 내에서 "갑"이 지정한 날에 발생하며, "을"은 퇴직 효력 발생일 전까지 성실히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및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가급적 대체인력 충원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3)"을"이 위의 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퇴직 효력 발생 전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결근일수만큼 무급처리하고, 그에 따른 평균인금을 상정한다.
4)"을"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갑"에게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일체의 민/형사를 책임 지며, "을"은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을"은 계속근로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서상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일단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제가 따로 이 상황에서 실수한 점이나 제가 필수로 알아야할 법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
- 위의 규칙을 토대도라면 제가 30일동안 무조건 일 해야하나요?
- 13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수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