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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딩고237
상냥한딩고23723.01.11

퇴직서 제출 후 30일동안 무조건 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11일) 사직서 제출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직일자를 1월 13일(금)로 작성하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최소 30일은 일 해야한다면서 말을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 규칙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규칙 > (회사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 그대로 가져옴)
1)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퇴서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제1항 사직원 제출기한을 준수 하지않을 경우 "을"의 퇴직 효력은 30일 이후 또는 해당 기간 내에서 "갑"이 지정한 날에 발생하며, "을"은 퇴직 효력 발생일 전까지 성실히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및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가급적 대체인력 충원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3)"을"이 위의 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퇴직 효력 발생 전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결근일수만큼 무급처리하고, 그에 따른 평균인금을 상정한다.

4)"을"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갑"에게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일체의 민/형사를 책임 지며, "을"은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을"은 계속근로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서상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일단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제가 따로 이 상황에서 실수한 점이나 제가 필수로 알아야할 법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
- 위의 규칙을 토대도라면 제가 30일동안 무조건 일 해야하나요?
- 13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수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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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한 퇴사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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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기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받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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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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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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