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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뒷차가 클락션을 쎄게 계속 울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중에 뒷차가 클락션을 쎄게 계속 울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

피하려고 하면 따라와서 쌍라이트를 키는 행동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판단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