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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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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데 2주택이명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결혼했는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각자 개인명의로 가진 집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면 2주택이 되는거죠. 근데 제가 알기론 2주택이면 세금 많이 떼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1. 맞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2. 혼인신고 하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두는게 좋은지

  3. 저희 부부가 자녀들 결혼한거라 생각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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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게 될 경우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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