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회성병원진료는 병가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여쭙습니다!

열이 펄펄나서 회사에 가지 못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급성 이빈후과 질환으로 으로 열이났어요

그런데 병가는 안되는 건가요??

병가도 무급인데...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사용요건은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않고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니 무급이면 연차를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회성 병원진료의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무급을 원치 않을 경유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규정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