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ᆢ갚지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인이 3년전에 사망했는데요ᆢ부채가
조금있엇는데 그걸 이제와서 깊으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저와딸에게
날아 왔는데ᆢ나누워서 갚으라는데
지금 사는것이 너무힘든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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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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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그 내용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 항변하시면 되고,
그 당시 상속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질의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장을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