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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중에 출근기록부?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간혹 근로계약서나 출근부(출근기록부)를 요청한다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렇다 쳐도 출근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용직이나 초단기만해당될까요?

계약직은 출근기록부 쓰는곳 없지 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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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9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필요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부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최종직장 근무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허위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실제 근무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교통기록 + 핸드폰 gps 등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