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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및 아청법 질문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인스타에서 둘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몸 사진을 요구했고

제가 저의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에는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아청법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