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렸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선 전화가 왔을뿐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에선 제가 루머를 퍼트렸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고 저는 조사도 받지 않고 혐의없음 통지만 받았는데 이럴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증거불층분이 아닌 그냥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고소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판단가능하며,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혐의없음 처분은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허위라는 인식하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