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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30

비보호좌회전 사고시 우선순위는 직진차인가요?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났는데 직진차 우선 맞지 않나요?

쌍방과실이라는데 똑같이 파란불에 갔으면 직진차가 우선일텐게 왜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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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었지만 직진을 하는 차량도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주의하여 직진하라고 하여 20%의 과실을 직진차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일 때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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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량은 직진 신호에 맞춰서 주행하면 되고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에 반대차로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진신호 주행 차량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20%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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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났는데 직진차 우선 맞지 않나요?

    :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욱이 양측이 모두 직진신호인 경우,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실관계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이 통상 80% 정도 산정이 되며,

    차량 파손부위, 진입거리등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지 가해자, 피해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진차량의 신호가 직진신호라는 가정하의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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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은 가능하나 보호를 하지 않아 비보호 입니다.

    기본 2:8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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