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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게 뭔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

사측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의 쟁점으로 항상 신의칙을 거론하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안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가요?

신의칙이 도대체 뭔가요? 늬앙스는 알겠는데...

신의칙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소송에 적용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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