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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1.23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게 뭔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

사측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의 쟁점으로 항상 신의칙을 거론하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안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가요?

신의칙이 도대체 뭔가요? 늬앙스는 알겠는데...

신의칙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소송에 적용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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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의칙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수 밖에 일반원칙이며, 금액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지난 10년동안 임금인상을 할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금을 인상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많은 회사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우리 회사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는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발생하게 된느거죠.

    그런데 문제는..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다른 임금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의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법원에서는 "노사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금을 인상해왔는데 이제와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것 아니냐"라는 판단기준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금액이 많이 증가하게되는데, 그래도 거기 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때 양호하다/또는 과다하다"등의 판단기준이 생기는거죠.

    신의칙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법관들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고 실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관련 아직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진 않았습니다.

    아울러 '적자'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의칙이 적용되어 임금지급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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