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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누수발생시 세입자가 요구할수 있는것

전세집 누수가 발생 했을때 계약만기 전이라도 전세계약 해지할수 있나요? 여러차례 수리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발생도면 어떤 요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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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발생으로 곧바로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누차 그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곧바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