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오늘부터시작
오늘부터시작22.12.12

전세계약청구권 요구에 대한 반대한 경우 대처 방안은?

올해 세입자가 전세계약 청구권을 요청 하였으나,

집주인 입주로 청구권을 요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후 7개월이 흘렀고. 집주인은 5개월전 거주지 이전을 하였고. 가끔식 집에 들어가 지냈는 도중...

집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애햐 하는건가요?

만약 해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갱신기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도 해당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실제 실거주 않고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환산 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보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거절후 실거주 기간이 2년이 안된경우 이전 세입자와 법적인 논쟁이 가끔 일어나는듯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입증이 되었다면 상호 용납이 되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중개보수, 이사비용, 소정의 위로금등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물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상호 상식선에서 잘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 했을 경우는 현재 여러 상황으로 관련 판례등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것은 없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하급심의 판례로는 거절 당시 집주인의 내심에 거절 후 매도 의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이전 세입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이 나눈 문자등의 대화라던가 하는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전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해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 건가요?

    - 일단 집주인이 주거지를 이전했고 그후에 매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얼마간의 거주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해보상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그 후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지만 주택 매매의 경우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