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갱신기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도 해당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실제 실거주 않고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환산 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