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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21
강렬한딱새2124.12.18

대체휴일 or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물어볼게요

대체휴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한경우 1대1로 할수있나요 ?휴일대체말고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요 갑자기 2025년부터 1대1.5배 휴가로주던걸 1로줘도 문제가안된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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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1:1이고, 연장근로 등에 대해 보상할 경우에는 1: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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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등은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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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할 경우 이는 1.5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주휴일대체의 경우 개별 사전 합의를 조건으로 하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 수당없이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휴일근무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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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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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체합의 및 대체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휴일근무 후 사후적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로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재 상황이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인지(집단적 동의 하 시행도 가능함), 보상휴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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