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내에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10월~11월(2개월)동안에는 휴직고용지원금으로 70프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2월초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11월에 70프로 받은것과 기존 월급을 합한 평균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
아니면 휴직고용지원금 임금 70프로 월급받은건 산정이안되고 기존 월급에서 산정되는걸까요?
또한 궁금한건 2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다받은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일경우 해당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못받아도 노동청과 협의하여 입급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임금체불한 월급을 다 지급한 상태고 위와 관련으로 제가 노동청에 말을 하였을때 회사에 불이익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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