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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6.11

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요청을 받았는데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배치 요청을 받았는데 기존 받는급여에서 30%정도 삭감됩니다.

평균 30%정도이지 많이 차이나는 달은 50%도 차이가 납니다.

근로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생활이 힘들거 같아 퇴직 후 다른직장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근로환경이 나빠져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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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수준이 저하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주간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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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1 번의 가. 항목에 해당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 부분으로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근무 장소 및 부서등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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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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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아래항목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퇴사 전 근처에 위치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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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을 전직이라 하며,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폭넓은 "인사권"에 대한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인사권 행사의 재량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정 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존속 중에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직명령권을 갖지 않는다. 이 경우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의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직명령은 무효가 된다.(대판 2011.11.10, 2011두20192)

    즉, 사전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전직이므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2.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을 특정하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전직으로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및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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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대근무자가 주간조로 변경되어 임금이 하락 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하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작성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변경이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인정 받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배치전환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전환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불이익의 정도 등을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배치전환이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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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으며 ,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경우는 물론,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따라서 임금 등이 기존과 대비하여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고, 피보험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전환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를 거부 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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