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지?
아는 분이
결혼하게 되어 사정상 결혼신고를 먼저 하고 주말부부로 지냈는데요.(집을 구하기 전-함께 살기 전)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는데(저쪽에서 먼저)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아서
항소를 준비 중인데요. 왜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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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위자료 판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자한다면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일방에게만 있다는 사유로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유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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