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지?

아는 분이

결혼하게 되어 사정상 결혼신고를 먼저 하고 주말부부로 지냈는데요.(집을 구하기 전-함께 살기 전)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는데(저쪽에서 먼저)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아서

항소를 준비 중인데요. 왜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위자료 판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자한다면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일방에게만 있다는 사유로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유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