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을 1년 넘게 하는 직원에게도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차를 못썼으니까 연차유급수당이 계산되어 나가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차를 못썼으니까 연차유급수당이 계산되어 나가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정상출근과 같이 봐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요양이 종결된 후에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양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마지막근로조건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