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언제까지신청해야1년 쓸수있나요?
자녀가 17년4월생으로 현재 만7세입니닺육아휴직 신청을 언제까지신청해야 1년 만기로 가득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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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7년4월생으로 현재 만7세입니닺육아휴직 신청을 언제까지신청해야 1년 만기로 가득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분할된 각각의 육아휴직개시일에 요건(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생일이 되기 전에 개시 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에만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사용중에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