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시 익명 보장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경리에게 공장 조립 일을 시키는 정도에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한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시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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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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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성격상 익명으로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계약위반에 대해 계약해지(퇴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을
주거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