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2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관할법원이 수소법원이라고 나와있어요.

1심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 2심이 수원지방법원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본안재판으로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즉,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주문에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재판이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여주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판결로 확정된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등.-화해로 끝난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경우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1심이 여주지원이라면 여주지원에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