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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을 구매할 때 세금은 다 다른 건가요?

제가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은 처음 구매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집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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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주택의 면적이나 취득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은 차등적용되며 이외 부수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3) 법무대행비

      4) 대법원 수입증지

      5) 대한민국 인지세

      6)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주택은 해당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매할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다보니 공시지가는 지역마다 다 다르므로

      세금 차이도 당연히 나게 되겟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취득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1%, 6억 원~9억 원 이하인 경우 1.1~3%, 9억 원 초과는 3%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첫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세율은 주택의 면적과 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가액과 면적 등이 다르다면 취득세 부담도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매시의 세금은 대부분 금액에 비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는 1~3%, 3주택은 12% 비율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제곱미터 이상의경우 0.2%, 3주택자는 1%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도 금액비례 0.1%수준입니다.


      따라서 집의 종류보다는,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